노후차 교체지원 중단에…10년이상 고령차 비중 7년만에 증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작년 국내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3대는 10년 이상된 고령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차 비중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작년 노후차 교체지원을 중단한 여파로 7년 만에 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등록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차령 10년 이상 고령차는 770만5천205대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등록 차량 2천436만5천979대의 31.6%에 해당한다.
고령차 비중은 2019년 말(31.4%)과 비교하면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차령 10년 이상의 고령차 비중은 2013년 말 33.9%를 고점으로 매년 줄어들며 2019년 말 31.4%까지 낮아졌으나 7년 만에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내수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노후차 교체 지원이 작년 7월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내수(94만8천257대)의 7.6%인 7만2천488대다. 이는 약 2조2천300억원의 판매 효과를 달성한 수준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내수 진작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노리고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후 차량 이용시 연료 소비의 비효율성과 성능 저하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증가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국내 전체 등록 차량(2천320만대)의 18.6%(433만대)에 불과하나 자동차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1.9%(3만1천895t)를 차지한다.
현재 정부는 작년 말 종료를 예고했던 개소세 감면 정책을 올해도 연장 시행해 신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만약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이 유지돼 개소세 70%를 감면받으면 신차 구매시 노후차를 교체하지 않는 경우(현행 30% 감면 적용)에 비해 최대 82만원 싸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 판매가 3천340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 30%를 감면받으면 6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후차 교체 지원으로 70%를 감면받으면 143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개소세 감면 한도(100만원)를 고려하면 판매가 3천340만원 이상부터는 혜택 금액이 동일하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 최저가에 해당하는 판매가 1천500만원의 차량은 37만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신차 판매가 가격에 민감한 만큼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 고령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당 20만∼30만원의 프로모션에 따라 해당 기간 판매량이 달라질 정도"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40만∼80만원의 추가 혜택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1대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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