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청약통장별 불이익 없앤다"

입력 2021-02-05 18:01
수정 2021-02-05 18:39
"2·4 대책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청약통장별 불이익 없앤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공공분양 85㎡이하에 청약 가능할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벌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으로 나오는 주택은 상당수 원래 민영주택일 수 있었는데, 공공 개발이 이뤄지면서 공공주택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서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나오게 될 공공분양 85㎡ 이하 주택 청약에도 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청약 대상 통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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