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조작설' 내보낸 미 폭스방송, 3조원대 손해배상 피소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업체, 방송국·앵커·출연자에 소송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 탓에 패배했다는 음모론을 내보낸 폭스 방송에 대해 27억 달러(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전자투표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스마트매틱이 뉴욕주(州)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매틱은 소장에서 "폭스 방송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에 가담해 스마트매틱이 개발한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오명을 안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스 방송의 거짓 보도 때문에 향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모델에 위기가 닥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매틱은 방송에 출연해 음모론을 제기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 출신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뿐 아니라 방송을 진행한 3명의 앵커도 함께 고소했다.
파월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폭스 방송에 출연해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매틱사의 기술 개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개표기에 스마트매틱스의 기술이 DNA처럼 이식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폭스 방송의 루 돕스 앵커는 "이런 회사들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맞장구를 쳤다.
스마트매틱은 "폭스 방송이 신생 우익 방송에 빼앗긴 시청자를 되찾기 위해 거짓으로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스마트매틱을 악당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폭스 방송은 성명을 통해 "시청자들이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보도하고,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월 변호사는 "극좌파가 주도하는 또 다른 정치쇼"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미국 대선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에 휘말린 투표 관련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개표기 제조업체인 도미니언 보팅시스템은 워싱턴DC 연방 지원에 줄리아니 전 시장을 상대로 13억 달러(약 1조4천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