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안에 ▲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 i-ONE뱅크 기업 앱 ▲ i-ONE소상공인 앱 ▲ IBK BOX(99.ibkbox.net) ▲ ARS(☎ 1566-0081)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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