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 필요하다"
"지역 영세사업자 일정 비율 입점 등 상생 고민"
"이익공유제, 기업 팔 비틀기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상생 발전을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10여 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관심이 쏠려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스타필드·롯데몰 등의 대기업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된다. 유통업계는 이런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후보자는 "근본적으로는 기존 상권을 살리면서 대기업, 소상공인, 소비자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생 사례로 2018년 8월 대구 월배시장에 문을 연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들었다. 시장의 노후한 건물 1층에 노브랜드 매장과 어린이실내놀이터, 커뮤니티센터, 사회적기업 홍보관 등이 입점하고 채소와 과일 등 시장 상인과의 경쟁 품목은 판매하지 않았다.
권 후보자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확산은 기존 상권에 매출 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영국 사례와 같이 복합쇼핑몰을 지을 때 자율적으로 그 지역 영세사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입점시키는 등 규제 전에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상생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과 관련,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합리적 보상, 신속 지원, 재정이 감당할 수준,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의 좋은 성공 사례라고 평가한 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광고비 떠넘기기 등 소위 '갑질'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공정위 선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지목된 이유가 친문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직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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