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화 저평가 이유로 베트남·중국에 상계관세 부과"
무협 보고서 "미 상계조치 역사상 처음…한국 등 확대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이 '외국의 통화 저평가'를 들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처음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발표한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동화(VND)와 중국 위안화(CNY)의 가치가 각 정부의 조치로 저평가됐다"며 이로 인해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를 수출하면서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국가의 통화 저평가를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예비판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상계조치 역사상 처음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지난해 2월 미 상무부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개정 규칙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외국의 '자국 통화 저평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법적 요건을 명문화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로 인한 보조금률을 베트남산 타이어는 1.16∼1.69%,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는 10.54%로 각각 산정했다.
특혜금융 정책 등을 포함하면 전체 보조금률은 각각 6.23∼10.08%, 122.5%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각 제품은 미 관세법상 특정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혜택 요건을 만족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무역을 하는 기업군'을 포괄적으로 추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환율 보조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통화 보조금 판정 적용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상무부의 조사방법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시행규칙 개정과 예비판정 조치가 기존 미국법 및 세계무역기구(WTO)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둔 우리 기업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로 인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율 보조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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