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보다 특별지원' 성격으로 검토

입력 2021-01-31 06:01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보다 특별지원' 성격으로 검토

법에 지원근거 남기고 세부사항은 시행령·규칙에 위임

영업이익 손실에 정률 보상 검토…손실 파악이 관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하되 법적 형식은 보상보다 특별지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행정행위에 따라 입은 영업상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 '정부가 영업제한시 지원' 법에 근거 명시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정부 내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방향성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의견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에서는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접근하려는 기류가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해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법적 정의는 손실보상보다는 특별지원

다만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헌법 제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규정하는 행정상 재산권 침해와 국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이 근거다.

  헌재는 구제역으로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도축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합헌결정(2015년 10월)을 내리면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봤다. 이어 "보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취지다.

이런 해석은 이번 영업제한·금지 조치와도 연동되고 있다. 정부 조치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손실보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 손실보상으로 접근시 '일반' 소상공인 배제될 수도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지원을 손실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지고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손실보상은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어서 앞서 두차례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 일반 업종(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배제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8일 주재한 목요대화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발제한 고려대 이우진 교수 역시 이런 취지에서 일반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교수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로, 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은 차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손실은 전 국민이 함께 겪는 손실분이므로 정부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 손실은 영업이익 기준…최대 70% 보상 거론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법적인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보상 시기가 늦어지는 점도 문제도 지적된다.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정하는 절차 등을 보상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실제 보상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손실보상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면 보상금의 적정성을 두고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영업상 손실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제도화하되 법적인 성격은 '지원' 성격으로 두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로선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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