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자원 회복 시급'…근해자망 어선도 총허용어획량 규제

입력 2021-01-28 11:00
수정 2021-01-28 11:24
'오징어자원 회복 시급'…근해자망 어선도 총허용어획량 규제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총 8t 이상의 동력 어선에서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기준 연간 22만6천t으로 비교적 풍족한 수준이었지만 2019년 기준 5만2천t으로 7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추가된 근해자망은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등을 잡는 어업 방식이었지만 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 조업에 뛰어들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보통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적용을 1월부터 6월까지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추어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해자망에는 올해 1년 내내 총허용어획량이 적용된다.

근해자망의 올해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은 총 3천148t으로, 각 시·도 배분량 2천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해 설정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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