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퇴임자탄핵 위헌' 몰표…또 면죄부? 트럼프 무죄선고 유력

입력 2021-01-27 11:23
수정 2021-01-27 11:25
공화 '퇴임자탄핵 위헌' 몰표…또 면죄부? 트럼프 무죄선고 유력

탄핵풍향계 투표서 이탈표 '찻잔 속 태풍'…미워도 다시 한번? 보복 우려?

매코널도 '위헌'에 한표…트럼프 영향력 확인 속 탄핵심판 추이 변수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적법성을 묻는 상원의 26일(현지시간) 절차투표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이미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라는 논리에 상원의원 대다수가 동조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둘러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탄핵안의 상원 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이 이날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공화당 랜드폴 상원의원의 문제제기로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절차투표를 한 결과, '합헌' 55표, '위헌' 45표로 탄핵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그러나 이날 절차투표에 관심이 쏠린 것은 공화당 내 찬반 분포가 향후 상원의 탄핵소추안의 향배를 가늠하게 하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였다.

탄핵 정족수(67명)를 채우려면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17표 발생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발생한 공화당내 이탈표 5표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이번 탄핵심리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공화당 상원의원 절대다수가 위헌이라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여전히 트럼프의 우군임을 확인한 셈이다.

폴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탄핵안 부결 마지노선인 34표 이상의 '퇴임 대통령 탄핵=위헌' 동조표 확보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이를 여유 있게 넘어선 것이다.

"탄핵은 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직을 떠난 상태"라며 위헌을 주장했던 폴 의원은 절차투표 직후 "탄핵 심판은 '도착 직후 사망'"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탄핵이 미국을 일찍이 본 적 없는 증오와 독설의 시궁창 속으로 빠트릴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에 공화당 내 이탈자들은 밋 롬니, 밴 세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팻 투미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5명을 제외한 전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 심판에 앞서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진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면서 이는 상원의 탄핵 절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판결로 귀결될 것임을 시사해준다고 보도했다.

콜린스 의원조차도 트럼프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제 기정사실로 보인다며 "오늘 투표로 볼 때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꽤 분명해 보인다. 산수를 해봐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불과 2주 앞둔 지난 6일 벌어진 초유의 의회 폭동으로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면서 퇴임을 목전에 둔 대통령과 그 '친정'인 여당이 완전히 결별하는 듯한 기류였다.

특히 '키'를 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본인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때에 따라 무게추가 가결 쪽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도 이날 절차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 무죄판결 전망에 무게를 보탰다.

WP는 이번 투표가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트럼프의 여전한 장악력 내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한 지 3주 가까이 지나면서 트럼프의 행태에 대한 공화당의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촌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 낙선운동을 비롯해 '배신자'들에 대한 복수를 일찌감치 벼르고 있는 상태다.

탄핵안의 상원 송부와 맞물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접촉을 본격화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참모인 브라이언 잭 전 백악관 정무국장도 지난 주말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각의 제3당 창당설에 선을 그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공화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절차투표 직전 가진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불가를 주장해온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법학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 당시 윌리엄 벨크냅 국방장관이 사임 후 탄핵당한 전례를 들어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합헌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팽팽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탄핵안은 전날 상원으로 넘어왔으며, 실제 심판 절차는 내달 두 번째 주(8∼14일)에 시작된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할 경우 공화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안 때에 이어 두 번째로 트럼프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셈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정적 한방'에 해당하는 추가 폭로 여부 등 탄핵심리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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