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개인정보 6억건 불법거래 적발…텔레그램·가상화폐 활용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개인정보 6억 건을 불법 거래한 용의자 30명이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장쑤성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장(鎭江)시 단양(丹陽) 공안은 지난해 5월 인터넷 순찰 도중 이러한 방식을 쓰는 범죄조직을 발견했다.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이름·신분증번호·연락처·집주소·은행거래내역 등이 담겼고, 피해대상도 광범위했다.
당국은 전담반을 꾸리고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전역의 18개 성·시에서 개인정보 수집·판매자, 중개상, 구매자와 사기꾼 등 용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거래로 800만 위안(약 13억6천만원) 넘는 불법 이익을 거뒀고, 일부는 가짜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만들고 200여명을 대상으로 20만 위안(약 3천만원) 넘는 금액을 사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용의자들이 전통적인 인터넷 통신수단 및 은행카드를 통한 이체방식 대신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과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사용했다"면서 "범죄 수단이 새롭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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