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은 바이러스 잠재적 발원지"…中 동물방역법 고쳤다

입력 2021-01-24 09:55
"야생동물은 바이러스 잠재적 발원지"…中 동물방역법 고쳤다

'식용 야생동물' 코로나 매개 우려에 관리·통제 강화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동물방역법을 고쳐 철저한 야생동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소집해 동물방역법 수정 초안을 채택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월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쏟아졌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이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식자재로 팔리던 야생동물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관변 학자들과 관영 매체들은 화난수산시장에서 냉동 해산물과 육류도 팔았다면서 최근 수입 냉동식품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우한 또한 바이러스 기원지가 아닌 외국에서 전파돼 피해를 본 사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인대는 동물 양식과 생산, 가공, 운송 등 단계별 전염병 방지 및 통제 대책을 이 법에 담았다.



새 동물방역법은 동물 또는 동물 관련 제품을 매매하는 대형유통시장은 관련 부처가 규정한 동물방역 조건에 충족해야 하며 감독 및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한다.

전인대 측은 "야생동물은 인간이 전염병에 걸리는 잠재적 발원지이자 전파 수단으로 이번 법은 야생 동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전염병 전파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계의 바이러스가 인류 및 가축의 전염병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라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인대 측은 "법 제정과 정부의 이행, 과학자들의 노력 외에도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전염병 방제 및 야생 동물 보호에 앞장서 인류와 자연의 공생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자국 내 포획된 야생동물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일 가능성이 지목되자 국내 거래와 소비를 중단하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으나 여전히 밀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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