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트럼프 탄핵 별개로 '재선 봉쇄' 수정헌법 적용 검토

입력 2021-01-23 08:37
미 민주, 트럼프 탄핵 별개로 '재선 봉쇄' 수정헌법 적용 검토

'내란 관여시 공직 불가' 규정한 14조…탄핵 유죄 선고보다 문턱 낮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탄핵 선고 추진과 별개로 그의 재선 도전 자체를 막기 위해 수정헌법 제14조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숙고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2일(현지시간) 수정헌법 14조 사용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전략을 짜면서 이런 방안을 옵션으로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했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수정헌법 14조는 트럼프처럼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적절할 것"이라며 의회의 결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아직 이르다고 언급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사용은 "확실히 가능하다"며 이는 탄핵과 별개라고 말했다.

더힐은 수정헌법 14조 사용 가능성은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취임을 막을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탄핵 심판에서 유죄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취임을 막는 데 대한 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탄핵심판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석 중 3분의 2 이상 지지가 필요하지만,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슈머 대표는 최근 상원 발언에서 "그가 한 일, 우리 모두가 목격한 결과 이후 트럼프는 다시는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14조 적용은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공화당의 지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고려되는 '플랜B' 전략인 셈이다.

탄핵이 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의 찬성과 함께 공화당에서 17명의 동조자가 나와야 하지만, 이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높은 기준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