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하면 주총에 50명 넘게 참석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3월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열리면 모임·행사 인원 제한 예외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2월 결산법인 주총의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지킨다는 전제 아래 모임·행사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그 외 2단계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3월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모임·행사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며 "현장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 주총을 열고자 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달 중 회사가 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사항 목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정기 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된다.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려면 전자투표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준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본점에 비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3월 26·30·31일)로 축소해 지정한다.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열지 않으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혜택을 주는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법무부와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상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주총 운영과 기업공시 실무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언택트(비대면) 설명회를 이달 중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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