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노조 "관세사 퇴직전 근무지서 개업제한은 탁상행정"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획재정부가 퇴직한 관세사는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0일 현재 기재부는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 노조는 "기재부의 법 개정은 일선 통관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 업계와 주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 통관업을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며,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법 시행령 예외 규정을 마련해 최소한의 규제로 바꾸고, 불가피하게 통관 세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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