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입력 2021-01-20 11:00
수정 2021-01-20 20:08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8천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천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편입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은 청년 입주자격 나이가 19~39세이지만 통합임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한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를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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