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서울에선 전년보다 2배

입력 2021-01-19 13:30
지난해 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서울에선 전년보다 2배

강남권 4구에 집중…경기·인천 증여 건수도 일제히 늘어

양도세보다 증여세 적은 경우 많아…증여세 할증 논의 제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천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천438건에서 2019년 6만4천39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천675건으로, 전년(1만2천514건) 대비 1.9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증여가 많은 곳은 송파구(2천776건), 강동구(2천678건), 강남구(2천193건), 서초구(2천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강남권 4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867건)는 전년(235건) 대비 아파트 증여 건수 증가 폭이 3.7배에 달했다.

지난해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등의 순서로 높았다. 작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의 4건 가운데 1건꼴이 증여였다는 얘기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도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각각 2만6천637건, 5천739건으로 연간 최다 수치를 갈아치웠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증여 건수(5만6천51건)는 전국 증여 건수의 61%를 차지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아파트 증여 열풍은 작년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을 내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렸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1만4천153건)로, 증여가 월간 1만 건을 넘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정부가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같은 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관련 대책이 잇달아 나온 직후 전국 아파트 증여는 8월 8천668건, 9월 7천299건, 10월 6천77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11월 9천619건, 12월 9천898건으로 최근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아파트값이 상승한다는 심리가 지배적이라 가족 간 증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경우가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은 상황이다.

우 팀장이 양도세와 증여세(배우자 증여) 차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주택자가 5년 전 10억원에 매수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17억원에 판다고 할 경우, 매각 시점이 양도세 중과(6월 1일) 이전이라면 3억3천215만6천440원, 이후에는 4억352만1천14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 시 2억7천16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 대책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우 팀장은 "올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까지 증여가 늘어나는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장에 매물 확대를 위해서는 증여세 할증보다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유인책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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