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법무 "폭동 선동 트럼프 징역형 경범죄 기소 가능"
DC 법률상 최대 징역 6개월…연방 검찰 수사와 별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징역형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이 경고했다.
러신 장관은 17일(현지시간) MS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을 선동한 역할로 인해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이후 워싱턴DC 법률에 따라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폭력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개인의 발언은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혐의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신 장관은 또 워싱턴DC 검찰이 연방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연방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도 별도로 이 사태를 조사 중이다.
미국에선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는 범죄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징역 1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미국은 50개 주에 주 검찰이 있으며 수도 워싱턴DC에도 별도로 검찰이 설치돼 있다. 연방 법무장관처럼 주 법무장관도 검찰총장을 겸한다.
연방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와 워싱턴DC에서 자행된 주요 범죄는 연방 법무부와 검찰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CNN은 설명했다.
반역, 간첩 등 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나 수뢰 등 연방 공무원 범죄, 마약 등 공중보건 범죄, 독점금지법 위반 등 주요 경제 범죄, 범행 장소가 2개 주 이상에 걸친 범죄 등은 연방 관할이다.
러신 장관은 폭도들의 의회 습격에 앞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의사당 폭동과 관련이 있으며 난입 당시와 직후에 이뤄진 대통령의 행동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 대상에는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집회 참석자도 포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의회 회의에 앞서 지지자 집회에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연설을 하고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 의해 탄핵 소추돼 상원의 탄핵 심판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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