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중단 제도 업권별로 개선…마이데이터부터 적용될 듯

입력 2021-01-18 05:00
심사중단 제도 업권별로 개선…마이데이터부터 적용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께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에서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고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업권에 일률적인 지침을 적용하는 대신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심사 중단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금융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은 대체로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금감원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검사 기간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소송·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는 식으로 적용돼 금융회사가 경영 전략을 펼치는 데 과도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에 대한 심사가 이런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오는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국 허가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산업의 역동성이 더욱 중시되는 업권부터 개선된 심사 중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심사 제도 개선의 '1번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전자상거래업체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영위하는 신산업으로, 여러 회사가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다른 업권과 비교할 때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비교적 작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심사 중단 제도를 개선해 검찰 수사·금감원 검사 도중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추후 재판 및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은행 등은 허가 번복 시 소비자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중단 제도 개선은 특정 산업이나 업체를 구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해진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심사 중단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삼성카드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감원이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해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및 대주주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최대주주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경남은행 역시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남은행의 최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자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면 최근 5년간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나은행·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경우 참여연대 등이 2017년 김정태 회장 등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대출 관련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때문에 심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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