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1천78일 풀려났다가 재수감

입력 2021-01-18 14:36
수정 2021-01-18 16:37
[이재용 구속] 1천78일 풀려났다가 재수감

첫 구속때 354일간 수감생활…다시 옥중경영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천78일만의 재수감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다.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1월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된 총수가 됐다.

당시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4일간의 수감생활을 끝으로 2018년 2월 5일 석방됐다.

석방 당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는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도 지난해 한차례 구속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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