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7일 남기고 하원서 또 탄핵…상원서 최종 판가름(종합2보)
재임중 2번 탄핵소추 첫사례 '불명예'…공화당도 10명 탄핵소추 찬성
바이든 취임전 상원 결론은 힘들듯…바이든 취임 맞물려 정국혼미 예상
트럼프, 탄핵 언급없이 난동사태 재차 비난…바이든 "다른 현안과 병행해달라" 호소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불과 7일 앞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여부는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비롯한 각종 의제를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미 역사상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서명 후 "오늘 하원은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초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상원은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 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지정하면 바통을 넘겨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만 봐도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아무리 일러도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에야 상원의 탄핵 심리가 개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유산'을 떨어내고 새 행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려던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퇴임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정족수를 맞추려면 공화당 의원의 3분의 1 가량이 탄핵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이 정도 반란표가 나오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67명의 찬성표가 나올지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미 언론에선 매코널 원내대표가 찬성 투표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속출할 경우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 역시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나는 어떻게 투표할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탄핵에 대한) 법적 논쟁이 상원에 제시되면 이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상원에서 탄핵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불응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추안 통과 직후 영상 메시지에서 의사당 폭력사태를 다시 한번 비난하면서 사건 연루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하원의 본회의 장면을 TV로 지켜봤다고 전했지만, 영상 메시지에서 하원 탄핵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에서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침체, 각료 인준 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상원 지도부가 탄핵에 관한 헌법적 의무를 다루면서 다른 긴급한 현안에도 노력하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최대한 빨리 탄핵안 심리를 끝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