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입력 2021-01-12 17:38
서울 도심서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 주택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개발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주거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냐에 따라 1~3종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준 공업지역으로 나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이 있고, 지자체는 이 범위 내에서 다시 각자의 용적률을 정하게 된다.

법적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근린상업지역은 900%, 중심상업지역은 1천500% 등으로 제각기 다르다.

당정은 도심 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지역의 고밀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적극 변경할 방침이다.

이같은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 용적률이 크게 올라가지만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제한적이다.

국토계획법상 유통상업지역에선 주택을 지을 수 없고, 다른 상업지역에선 상가 비율이 10% 이상인 주상복합만 지을 수 있다.

준공업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기숙사 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으나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면서 산업부지를 60% 이상 확보한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공공기관이 공동시행하면서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선 이 의무비율을 50%로 낮추도록 했다.

당정은 주택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용도지역 종상향을 수반한 고밀 개발은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조건 하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 순환개발 등이 모두 공공 참여형 모델이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 개정안이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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