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 전 탄핵될까…민주 '신속추진'해도 절차상 걸림돌

입력 2021-01-10 01:12
트럼프 퇴임 전 탄핵될까…민주 '신속추진'해도 절차상 걸림돌

공화 상원대표 "19일 소집"…하원 통과돼도 바이든 취임 후 상원 논의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도 의회 절차 상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하원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상원의 탄핵 절차와 전망을 설명하는 메모를 보냈다.

매코널 대표는 메모에서 상원은 19일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 재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12일과 15일에 각각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는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형식적 회의이며 업무 회기는 19일에 시작된다.

매코널 대표는 "19일 이전에 안건을 처리하려면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기간에 탄핵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상원의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상원이 탄핵 심판 착수를 만장일치로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이후 심리가 시작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하원에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매코널의 전망에 따르면 상원은 19일 하원이 탄핵 심판에 참여할 소추위원을 지명했다는 통보를 받고 19일이나 20일에 하원 소추위원들이 상원에 탄핵안 내용을 제시한다.

상원은 20일이나 21일 오후 1시에 탄핵 심판을 정식으로 시작한다.

WP는 트럼프 임기가 끝날 경우 전직 대통령 탄핵 심리를 누가 주재할 것인지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상원 규칙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재하게 돼 있다"면서 매코널 메모에는 트럼프가 더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이 주재자가 돼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적혀있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밴 새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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