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보다 힘든 수정헌법 25조…상·하원 3분의2 찬성 필요
케네디 암살 사건 후 행정부 혼란 재발 방지 위해 제정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수정헌법 25조가 만들어진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을 퇴진시킨다는 목적에선 탄핵보다 힘든 절차라고 분석했다.
수정헌법 25조 제정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계기가 됐다.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 린든 존슨 부통령까지 대통령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참고할 헌법 규정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직 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논의했고, 1967년 헌법의 일부가 됐다.
수정헌법 25조는 4개의 항목으로 이뤄졌다. 처음 3개의 항목은 대통령의 사임과 사망, 와병 등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절차는 네 번째 항목에 규정됐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일단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현재 트럼프는 대통령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상·하원 의장에 송부해야 한다.
이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은 중지되고, 펜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다면 다시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통령이 4일 이내에 이를 반박하는 문서를 보낸다면 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확정하려면 의회가 21일 내에 표결해야 한다.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 교체는 불가능하다.
NYT는 이 같은 수정헌법 25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시키는 것은 탄핵보다 힘들다"고 평가했다.
탄핵의 경우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확정되지만, 수정헌법 25조는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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