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상향…이자 추가적립

입력 2021-01-10 12:00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상향…이자 추가적립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연 2.1%에서 연 2.2%로 상향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에 따른 공제금 지급 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 대출이율은 연 2.9%에서 연 2.8%로 인하했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 조정으로 올해 1분기 약 140만 명의 가입자에게 38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16만 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는 8억 원의 대출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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