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또 긴급사태…'록다운' 없고 '자숙' 중심

입력 2021-01-07 10:38
수정 2021-01-07 11:13
일본 코로나 또 긴급사태…'록다운' 없고 '자숙' 중심

수도권에 국한…1차 때와 비교해 '저강도 대책' 시행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본에서 긴급사태가 또 선포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 때인 작년 4월 7일 도쿄, 오사카 등 7개 광역지역에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를 발령하고 9일 후인 4월 1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5월 14일과 5월 25일 2차례로 나누어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최초 선포에서 전면 해제까지 48일이 걸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번째로 선포되는 이번 긴급사태는 전국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나오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해 최근의 일본 전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차 긴급사태 선포 때와 비교해 10배 이상으로 폭증한 추세가 이어져 한 달간으로 예정된 2차 긴급사태 발령지역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발령 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령된다.



지난해 코로나19를 적용 대상에 넣어 개정된 이 법은 행정 수반인 총리가 감염증의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과 기간을 정해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포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인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원칙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일부 다른 나라에서 유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 조치인 '록다운'(봉쇄령)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자숙'(自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대상 지역의 단체장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의 권한이 강화된다.

각 단체장은 독자적으로 선포하는 긴급사태 선언 때와는 다르게 법적인 뒷받침을 근거로 감염 확산 억제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람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극장, 체육관, 단란주점, 파친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영업 시설의 사용 제한(영업시간 단축 등)이나 정지를 요청 또는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불응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는 정도가 행정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 지역 업소의 휴업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나 지시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명령'으로 바꾸고, 불응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사태 적용 지역에선 해당 지자체가 건축 관련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 국한해 우선 발령되는 이번 긴급사태의 구체적인 양태도 1차 때와는 다르다.

1차 때는 음식점, 영화관, 백화점 등이 사실상 전면 휴업하고 행사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음식점 외에 영화관, 유원지 등에 대해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도록 하는 등 1차 때와 비교해선 저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반면에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조하는 음식점의 경우 '협력금' 명목으로 하루 최대 6만 엔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보상책은 강화됐다.

이는 1차 때와 비교해 2만 엔이나 올린 것이다.

1차 때에 적용됐던 초중고의 일제 휴교 조치도 시행되지 않는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