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내달 25일까지…SNS마켓·직구대행 등도 내야
개인 665만명에 기한 1개월 연장…법인은 이달 25일까지
일반과세자 감면해주고 간이과세자 면제 확대…"추가 90만명에 혜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을 덜고자 작년 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매출)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코로나19 조처'로 추가로 감면을 받는 일반과세자는 70만명, 추가로 면제를 받는 간이과세자는 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면제를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총 240만명 가량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35%에 해당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 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열흘을 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신종 거래' 사업자 등 97만명에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사업자에게는 플랫폼이 지급한 수수료 내역 등을 제공해 정확한 신고에 참고하게 하는 것이다.
개별 도움자료가 제공된 사업자중 37만명은 소셜미디어(SNS)마켓, 해외직구 대행, 생활형 숙박시설, 애플리케이션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업체(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 공유숙박, 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PG) 가맹업체, 오픈마켓 등 '신종 거래'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새로운 업종·거래 당사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절차를 거쳐 탈루혐의를 포착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자주 발생하는 불성실 신고 유형은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사업장을 매출에 누락 ▲ 신축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주거용 임대(면세 임대) ▲ 무자료 거래 후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정상 거래로 위장 등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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