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 안돼…허위정보"

입력 2021-01-05 09:17
수정 2021-01-05 09:29
"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 안돼…허위정보"

식약처 "덱사메타손도 의사 처방받아야…온라인 판매는 불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영국,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또 간·신장 장애, 발작,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서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 및 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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