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림프종 치료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신규지정

입력 2021-01-04 09:00
식약처, 림프종 치료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신규지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림프종 치료제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등에 쓰이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주사제)', 골수섬유화증에 쓰이는 '페드라티닙(경구제)'이 새로 지정된다.

외투세포림프종에 쓰이는 '자누브루티닙(경구제)'은 대상질환으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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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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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분명(제형) │ 대상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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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리소캅타젠 마라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

│ │ 류셀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

│ │(주사제)│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

│ ├────────┼──────────────────────┤

│ │ 페드라티닙 │골수섬유화증│

│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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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자누브루티닙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 │(주사제)│ * (기존) 외투세포림프종 → (추가) 외투세포 │

│ ││림프종,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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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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