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중대재해법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 삭제해야"

입력 2020-12-31 09:39
외식업계 "중대재해법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 삭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경제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외식업계도 일부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법안에 영세 소상공인까지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이 가장 반발하는 조항은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망·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생기면 업주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은 산업재해 대책은커녕 폐업을 걱정할 정도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책임이 업소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항과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외식업 등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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