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제한 소상공인 간단 신청만으로 3차지원금 지급
안내문자 받으면 온라인 신청 절차 거쳐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실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간략한 절차는 거쳐야 한다.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등 절차를 의미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맞춤형 피해대책은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원을,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은 총 105만명에 달한다.
안 실장은 "일반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단 이들은 추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화물차나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안 실장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는 자영업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고(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자금(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우 보용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안 실장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의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과 특고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집행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이미 받은 사람들의 상황변화만 추가로 체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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