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신년사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경영환경 개선해야"

입력 2020-12-30 11:21
경제단체장들 신년사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경영환경 개선해야"

기업부담법안 입법엔 우려…중대재해법 등 추가 규제 재검토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021년을 맞는 신년사에서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대거 입법된 것에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내년엔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재보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줄을 잇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활동 등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앞장서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관련한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올해엔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입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내년은 생사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면서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규제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을 꼽으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는 4년 연속 수출 5천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수출 강국 위상을 지켜냈다"면서 "우리 무역이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자간 협력이 중시되고 디지털, 환경, 노동 이슈가 부각되는 등 기존 통상질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무역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