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시설 4만8천곳 200만원…스키장 내 음식점 300만원

입력 2020-12-29 11:32
수정 2020-12-29 14:14
소규모 숙박시설 4만8천곳 200만원…스키장 내 음식점 300만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분기 40만명 지원…지원비율 90% 한시 상향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딸린 소규모 업체에 3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 1분기 40만명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비율도 90%로 3개월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 스키장 부대시설 300만원…소규모 숙박 200만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소규모 부대업체 중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씩 지급한다. 4만8천곳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한 1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연장 지급한다.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 1만명을 지원한다.

배송 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 바우처를 100개 전통시장 내 약 1천400개 점포에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40만명 지원…지원비율 90% 상향

고용악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초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내년 1분기에 40만명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신청 인원이 가장 많았던 올해 2분기 수준이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평균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급하는 무급휴직지원금이 종료돼 생계가 곤란해진 여행업 종사자 등 3천명에게는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더 지급한다.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 시 훈련수당을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 감소를 합의하면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1년 연장한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돕기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 1분기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을 집중 지원하고,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구직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 연장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평상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은 지역별로 1억8천800만∼1억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앞서 정부는 지원 기준을 3억5천만∼1억7천만원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는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모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지원율을 0∼85%에서 40∼90%로 높여 자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중위 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40%를 지원받게 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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