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1천755명에 식욕억제제 '부적정 처방' 서면통보
'사전알리미' 시행…2회 이상 발송 후에도 개선 없으면 현장감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올해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9월 1일∼10월 31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및 사용한 의사 1천755명에게 사전 알리미를 1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에는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 및 어린이 처방 등이 있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 내역을 관찰해 이런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이런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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