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판매중지처분 효력 1월 14일까지 정지"

입력 2020-12-24 16:14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판매중지처분 효력 1월 14일까지 정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의 효력이 내년 1월 14일까지 정지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전 식약청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달 22일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23일 대전 식약청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임시 효력정지 결정으로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령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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