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따로사는 어머니 年소득 150만원이면 인적공제는?(종합)

입력 2020-12-23 13:54
[연말정산 Q&A]…따로사는 어머니 年소득 150만원이면 인적공제는?(종합)

공제·경비 반영 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대상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매년 연말은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절세 전략을 세울 때다.

각종 소득·공제를 빠짐 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실수로 부당공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연말정산 도움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요건은

▲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적공제 요건에서 '소득금액'의 의미는 총수입을 뜻하나

▲ 아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연금소득금액도 총연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이 333만원(근로소득공제율 70%)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이다.

연금소득금액은 공적연금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16만원을 넘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사적연금은 1천2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합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기타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300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그 이하이면 가능하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족도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공적연금 총연금액(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 제외)이 516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적연금은 1천200만원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이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가운데 카드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학자금 지원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비과세인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작년에 조회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만 19세 이상 성년(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된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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