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세탁소,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입력 2020-12-23 12:00
편의점·세탁소,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마련…편의점 영업지역에 아파트지역 여부 구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가맹점이 개업 이후 1년간 관련 의무를 지켰는데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못 올릴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표준가맹계약서는 만일 본부가 브랜드 이름을 바꿀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점포 환경을 개선할 필요를 두고 본부와 다툼이 있으면 그 필요성을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본부가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아울러 10년 넘게 운영하는 장기 점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개별 조항도 만들었다.

세탁소의 경우 세탁물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점주가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는 점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 점주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본부가 이를 보상한 경우 본부는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편의점과 세탁업에 대해서는 영업 지역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겼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단순히 면적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자동차정비업종에 대해선 가맹점 평가제도가 담겼다. 자동차정비는 서비스 수준이 균일하게 유지돼야 하는 만큼 본부가 가맹점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카센터 가맹점주는 서비스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부가 제시한 부품 모델과 유사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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