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북에 자유로운 정보유입 이뤄져야"

입력 2020-12-22 13:38
美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북에 자유로운 정보유입 이뤄져야"

"북 주민의 정보 접근 촉진 위해 NGO 등과 계속 협력"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접경 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마련한 것과 관련,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대북전단 금지 입법에 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과 접근 촉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실상 부정적 측면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했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공화당)이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 최근 각각 우려를 표명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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