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2차대출 받는다
신보 정책보증…기업은행 '해내리대출'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은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정책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에서 집행되는 실제 대출은 오는 2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 부동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신보는 부동산업을 비롯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성인용 게임장 등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을 보증 취급제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본인도 대출이 필요한 임대인에게 정책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는 2천만원, 금리는 최저 2%대 중반이다. 신보가 대출금의 95%를 보증하는 방식이며, 심사업무는 은행에 위탁해 신보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진행한다.
지난 5월 시작돼 이달 4일까지 3조420억원이 집행됐다. 목표금액 10조원의 약 30% 수준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 인증을 받은 이들이다. 소진공 등은 지난 4월부터 착한 임대인 등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증심사 시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내용이 확인되는 임대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은 기업은행[024110]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인 '해내리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해내리대출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역시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앞으로는 지원 가능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에 소상공인의 타격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지원책을 점검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한편 가능한 추가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컨설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