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유권자 향응' 아베 불기소 가능성…'봐주기' 논란 일 듯
마이니치신문 "형사 책임 묻기 어렵다 판단…최종 협의 중"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지역구 주민들을 고급 호텔로 매년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를 연내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상급 청(廳)과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어서 해당 피의자는 형사 책임을 피하게 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 본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물을지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일본의 한 민영방송은 검찰이 아베를 이미 조사한 것으로 보도했다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정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와 함께 고발된 공설(公設) 제1비서와 사무직원 등 2명에 대해선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제1비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이하 벚꽃 모임) 행사 전날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문제가 된 만찬 행사를 주최한 '아베신조후원회' 대표이고, 다른 사무직원은 제1비서의 보좌역으로 회계 실무를 맡았다.
아베 측은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봄맞이 행사인 '벚꽃 모임'에 맞춰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인사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전야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천 엔선으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의 절반도 안 됐다.
이 때문에 아베 측이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차액을 보전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작년 11월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 명이 아베와 관련 비서진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했다.
아베는 그간 국회 답변을 통해 차액 보전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 약 100명을 조사해 차액 보전 사실을 확인했다.
회계처리에 관계한 공설 제1비서 등은 검찰 수사에서 차액 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지 보고서에 기재해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보전에 사용한 돈이 아베 측의 정치단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검찰이 차액 보전 등을 아베가 직접 지시했는지 수사 중이지만 명확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아베 본인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베는 검찰 수사로 보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후로는,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아베를 불기소할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가 그간 국회 답변 등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 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눈치 보기를 해서 수사의 손길을 늦추고 가벼운 처분을 선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전날(18일) 국회에서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의 있게 답변(설명)하겠다"며 "당연히 국회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해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집권 자민당은 비공개로 의사록도 남기지 않는 자리를 마련해 아베가 설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일문일답이 이뤄지는 예산위원회를 소집해 그간의 거짓 주장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설명 형식을 놓고 자민당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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