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인구조사 제외' 저지소송 기각…"시기상조"

입력 2020-12-19 05:01
트럼프 '불체자 인구조사 제외' 저지소송 기각…"시기상조"

형식상 정부 손 들어줬지만 사실상 판단 유보…트럼프 임기 내 정책실현 미지수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으려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정부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지금 적법성을 따지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를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 방침에 맞서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낸 소송을 반대 6 대 찬성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로선 정부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며 분쟁의 사법적 해결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는 제시된 주장에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만 있다"고 말했다.

다만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미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며 연방 예산 분배에도 사용된다.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 의석수를 "각 주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2020년 인구통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뉴욕 등 20여 개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저지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외신들은 판결의 실질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임기 말인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인 승리"라면서도 대법원은 정부가 계획을 완성한다면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AP도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에 통계가 나올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인구조사국은 하원에 낸 자료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나 통계가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ACLU는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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