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번엔 주정부들에 반독점 피소…"온라인광고 불법독점"

입력 2020-12-17 10:36
구글, 이번엔 주정부들에 반독점 피소…"온라인광고 불법독점"

"2017년 페이스북과 비밀합의해 경쟁 피하고 페북에 혜택 줘…암호명 '제다이 블루'"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등 10개 주 정부로부터 반(反)독점 소송을 당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는 텍사스주 등 10개 주 검찰총장들이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며 이날 텍사스 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는 텍사스주 외에 인디애나·켄터키·미주리·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유타주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 참여했다.

검찰총장들은 소송에서 구글이 2008년 광고기술 업체 '더블클릭'을 인수한 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구글이 복잡한 온라인 광고 구매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돈을 뽑아내기 위해 광고 중개인의 지위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 정부들은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이 공모자로서 광고 경매를 조작하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불법적인 합의를 맺어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7년 페이스북이 광고기술 영역에서 구글과 경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구글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비밀리에 합의를 맺고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 광고 경매에서 페이스북에 일정한 혜택을 줬다.

WSJ은 한 관계자를 인용해 구글이 페이스북과의 합의에 영화 '스타워즈'에서 차용한 '제다이 블루'란 암호명을 내부적으로 붙였다고 전했다.

주 정부들을 대표하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사실상 경쟁을 제거하고 스스로에게 온라인 광고 시장의 왕관을 씌웠다"며 야구 경기에 빗대 구글이 투수 겸 타자 겸 심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들은 회사 분할과 벌금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구글은 "팩스턴 검찰총장의 광고기술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기업을 돕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최첨단 광고 기술 서비스에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디지털 광고 가격과 광고기술 수수료가 하락했고 특히 구글의 광고기술 수수료는 업계 평균 이하라며 "이것들이 매우 경쟁적인 산업의 증표"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와 별개로 지난 10월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을 주요 유통 채널에서 배제해 온라인 일반 검색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를 포함한 11개 주는 법무부 소송에도 동참한 상태다. 텍사스주는 지난해부터 다른 주 정부들을 규합해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을 겨냥한 조사를 벌여왔다.

폴리티코는 또 이르면 17일 중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겨냥한 또 다른 주 정부들의 반독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