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도 가게 열었는데…긴급명령 발동해 임대료 지원을"(종합)
자영업자·소상공인들, '고강도' 피해 보상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7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 집합제한 업종 임대료 전액 지원 ▲ 상가 임대료 세액 공제 ▲ 내년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의 자영업자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자영업 영역이 초토화돼 600만 자영업자는 물론 그 직원 600만 명이 함께 고사 직전에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800만 명 가운데 43%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에는 가게 문이라도 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영업 자체가 제한돼 외식·교육서비스·도소매업부터 붕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자영업자와 같은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카페·제과 업종의 경우 테이블별 차단막 설치와 1인 착석 등을 조건으로 '1인 취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전체 업종별 방역 기준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3단계 격상 시 소상공인에게 고강도의 피해 보상을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 문 닫는 업체 고정비의 최대 90% 지원(독일) ▲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호주) ▲ 임차 상인의 임대료 75% 감면(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소공연은 "독일과 같은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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