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루이싱커피, 미 당국과 벌금 2천억원 합의

입력 2020-12-17 09:55
'회계부정' 루이싱커피, 미 당국과 벌금 2천억원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킨 중국 루이싱커피가 벌금 1억8천만달러(약 1천968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루이싱커피가 지난해 공시자료에서 고의적이고 현저하게 매출과 비용을 과장하고 손실은 축소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SEC는 루이싱커피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면서 미국 증시에 진출한 업체는 국적과 관계없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지난 10월 루이싱커피가 반부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나 부과한 벌금은 400만위안(약 6억7천만원)에 그쳐 중국기업의 회계 신뢰에 큰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한 벌금이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루이싱커피는 한동안 스타벅스를 능가하겠다고 호기를 부리다가 지난 4월 2일 돌연 회계 부정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이 회사 주가는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75% 넘게 폭락했으며 결국 6월에는 상장이 폐지됐다.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터진 루이싱커피 회계 부정 사건은 미중 양국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결정적 계기가 됐고 미국 내 중국 기업 상장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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