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 금융기관 등 배출권시장 참여 허용
공공기관 타당성재조사·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50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할당 업체 외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파생상품을 도입한다.
주 52시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를 법제화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탄소중립 전략 본격 추진…제3자 배출권시장 참여 허용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마련한 3+1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20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20여개의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참여도 허용한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 시행하되 배출권 수급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증권사에 한정해 허용한 뒤 2023년 이후 추가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배출권의 시장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고자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마련한다.
◇ 공공기관 타당성재조사 법제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한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다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내년 7월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앞서 취약한 5∼49인 기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비대면 시대 맞춤형 계약제도 발굴,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2021∼2023년) 계획도 수립한다.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 국유건물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하고,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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