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 '강제징수' 나선다

입력 2020-12-16 11:00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 '강제징수' 나선다

5년간 50회 이상 미납차량 대상…모바일 전자고지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에서 5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지난해부터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 차량에 대해 총 1억4천만원(360건)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상 차량은 4천977대, 누적 미납금액은 약 21억원이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된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 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등은 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 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맞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고지 외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모든 미납 건(법인소유 및 렌터카 제외)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달부터 7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보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 납부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나가고, 회수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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