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권한침해 아니다"는 은성수에 한은 "중앙은행 역할부정"

입력 2020-12-15 15:48
"결제 권한침해 아니다"는 은성수에 한은 "중앙은행 역할부정"

한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송년 기자간담회 발언에 직접 반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자 한은이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은은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15일 내놨다.

개정안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인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감시·감독하는 한은은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칙에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위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용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 업무로, 결제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은 윤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은의 우려를 고려해 부칙에 집어넣었다"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 관할권을 주고, 금융결제원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줬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 허가 취소, 시정 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개정안은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며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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