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가족 불어나면 넓은 주택 이사 가능"

입력 2020-12-14 06:01
수정 2020-12-14 10:13
"통합 공공임대, 가족 불어나면 넓은 주택 이사 가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자녀 출생 등으로 식구가 불어나면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평형의 임대로 이사하기 쉽지 않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에 가족 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이후 출생 등으로 자녀가 생겨 가족이 불어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1인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를 공급한다.

처음 부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30평대인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처음 입주할 때 가구원수에 비해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때는 임대료가 할증된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에 한번 입주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지침에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가구수가 늘었을 때 현재 거주하는 단지 내 한단계 더 넓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설정되고 평형도 30평대인 84㎡까지 갖추는 등 다양해지기에 입주자 가구원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었기에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다른 면적의 임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로 늘리면서 중형 임대는 6만3천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 구조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LH는 작게는 26㎡에서 넓게는 84㎡ 주택을 양질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 기술인 LHSP(Low cost & High quality Structural Platform)를 개발 중이다.

원래 공공임대는 벽면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구조가 대부분인데, LHSP 기술은 기존 벽식구조에 오피스 건물처럼 기둥으로 하중을 받치는 라멘구조를 접목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벽식구조보다 훨씬 튼튼하고 층간소음도 적은 데다 무엇보다 가변성과 확장성이 좋다.

이를 통해 일례로 필요에 따라 1~2인 가구용인 36㎡ 주택 두개를 합쳐 72㎡ 중형 주택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가구원수가 향후 미래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역에 따라 수요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간단히 중형 주택을 늘리거나 반대로 중형을 소형 주택으로 나눌 수도 있게 한다는 취지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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