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신용카드 공제·연금계좌 세제혜택…연말정산 '절세 팁'

입력 2020-12-14 07:01
수정 2020-12-14 08:32
늘어난 신용카드 공제·연금계좌 세제혜택…연말정산 '절세 팁'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 명의자보다 '전입신고'가 더 중요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한 내용이다.



◇ 신용카드 등 공제율 3~7월 대폭 확대…"한도 찼나 확인 후 연말 소비"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7천만∼1억2천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만 50세 이상이거나 ISA 만기된 경우 해당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원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한 상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50대 A씨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 늘어난 한도만큼 200만원을 더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이달 안에 IRP계좌에도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5천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받을 수도…"장애인증명서 발급 필수"

암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암 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의 최철 세무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 병원에 보낸 협조 공문을 활용하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공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부모·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천500만∼7천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참고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다.



◇ 주택구입자금 이자도 공제…"주택명의자·대출명의자 같아야"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만약 조건이 유리하다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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