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가해자 인도 포기 큰 실망"

입력 2020-12-10 18:37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가해자 인도 포기 큰 실망"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뉴질랜드로 인도해 사법처리 하지 않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10일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 뉴스허브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려 노력했다"며 가해자를 뉴질랜드로 송환해 법정에 세우려는 노력을 포기한 경찰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자신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 혼란스럽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3건의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최근 웰링턴에서 대사관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해 타결을 봤다며 "양측은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뉴스허브는 한국 외교관이 받는 혐의가 7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도 경찰이 인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지만, 뉴질랜드로 송환하기 위한 조건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자는 "범죄자 인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 전문 그랜트 일링워스 변호사는 "뉴질랜드와 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명확하다"라며 "경찰이 인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뉴스허브는 또 한국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혐의가 입증되면 그 혐의는 한국에서도 범죄가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시모 액트당 대표도 "자동차를 훔쳤다면 인도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추행으로 7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가해자는 여기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뉴스허브는 경찰이 인도를 요청하지 않기로 한 데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외에도 가해자의 위치와 뉴질랜드로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의 실명과 사진도 함께 보도했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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