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도 쇼핑·음식 주문 가능해진다
네이버페이 등 예탁금 외부 예치
보험 가입 '설계사 비대면' 모바일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쇼핑이나 음식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 기술)·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문제를 다뤘다.
협의회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62건 가운데 40건을 개선하고 15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 확대가 주요 개선 과제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 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에 따른 매출 증대,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받기 등의 혜택을 누린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에 기반한 은행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도 개선 과제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 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을 규율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둔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두고, 대리·중개업자가 직접 판매업자에게 본인이나 특정 업자에게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모집, 비교 공시, 광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대리점 진입 허용은 검토 사안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예치, 이자 수취 금지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 의무 완화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비대면 모집 방안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회 이상 대면 의무 완화에 따라 보험 소비자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 청약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이 모바일로 중요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여러 번 서명하지 않고 한 번만 서명하면 청약 절차가 끝나는 '일괄 서명방식'이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지분 취득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지급지시 전달업) 사업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용 정보(개별 상품명이 아닌 범주화한 정보) 제공, 빅테크·핀테크의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 분담도 추진 과제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역시 개선 과제로 분류됐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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